국제선항공노선의 임시증편과 전세기운항이 신고제로 전환 입력1993.05.01 00:00 수정1993.05.01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현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한 국제선항공노선의 임시증편과전세기운항이 오는 6월부터 신고제로 바뀐다. 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항공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트럼프의 빅픽처…금리 내리려고 '매파' Fed 2인자에 앉혔다 [김인엽의 매크로 디코드] 2 전국 곳곳에 눈·비 내리고 기온 '뚝'…꽃샘추위 강타 3 '1+1 분양' 이젠 안 되나요?…재건축 공사비 부담에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