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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항공노선의 임시증편과 전세기운항이 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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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한 국제선항공노선의 임시증편과
    전세기운항이 오는 6월부터 신고제로 바뀐다.

    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항공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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