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김영삼대통령의 작고 강력한 정부구현의지를 실천하기위해 정
부의 기구.정원동결조치에 이어 정부산하단체에 대해서도 기구및 인력증가
를 사실상 동결키로했다.

총무처가 이날 각부처와 시.도에 시달한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기구
증설이나 인력증원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업확정전에 반드시 총무처와 사전
협의토록했으며 정부산하단체의 내년도 인력증원은 교육분야나 법률사항등
극히 필요한 부문에 한정키로했다.

이 지침은 또 행정쇄신차원에서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을 촉진하기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농업창고업허가 식품접객업영업허가등 1백60개업
무를 법령개정이 완료되는대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키로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민간단체및 협회로부터 위탁을 건의받은 관광호텔등급결
정 항공기검사 버섯종균검사등 35개정부업무를 조속한 시일내 민간에 위탁
키로했다.

총무처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연말까지 전면조사해 지방자치단체이양대상업
무를 추가로 결정할 방침이며 현재까지 소비자단체등록 외국인무역업허가등
54종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