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 개인투자자나 일반법인이 투신사를 통해 해외증권에 투자
할 수 있는 `해외증권투자관리''가 시판된다.

21일 재무부는 일반투자자에게 간접투자방식의 해외증권투자를 허용,한
국 국민 대한투자신탁 등 3개투신사에 각각 5천만달러씩 총 1억5천만달러
의 펀드설정을 추진토록했다.

이 펀드는 투신사가 투자자들로 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설정하는 방
식이며 신탁기간은 5년이상이고 최소한 2년이 지나야 환매가 가능하다.
신탁보수는 순자산가치의 1.65%이하. 이 펀드는 자금의 20%이내에서 국내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