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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투기우려 적은 농촌진흥지역 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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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앞으로 투기발생우려가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농업진흥지역
    1천6백1.1㎢ (4억8천4백33만5백70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강원도 횡성군등 토지거래허가구역 3천4백16.5㎢(10억3천3백48만6천
    5백여평)를 토지거래신고지역으로 변경키로했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85년이후 땅값상승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늘려왔으나 최근의 땅값하락추세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현실에
    맞게 축소조정키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투기발생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농업진흥지역과 지가하
    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강원도 횡성지역등 모두 5천17.6㎢ (15억1천8백만평)
    가 내달부터 허가구역에서 신고지역으로 변경되거나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중에서도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돼있어 개발기대가
    잠재돼있다고 판단되는 14.6㎢ 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한편 건설부는 기존의 허가구역가운데 아직 투기우려가 잔존해있다고 판단
    되는 경기도 수원등 55개시 43개군 8천9백30㎢ 에 대해선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했다.
    또 최근들어 땅값이 뛰고있는 1백88㎢ 를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키로했다.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총면적은 4만6천1백7㎢ 에서 4만
    1천2백71㎢ 로 줄어들게됐다.
    건설부 국토이용계획심의회는 3년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및 신고
    지역으로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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