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석화의원, "과다 수임료 아니다" 해명 입력1993.04.13 00:00 수정1993.04.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민주당 장석화의원은 13일 ''율사의원들,변호사수임료로 땅 챙겨 부자''기사와 관련,자신이 서울 강서구개화동일대 임야.대지 6백68평에 대한 소유권 반환청구소송 수임료로 3백2평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수임료는 전체소송가액의 10%에도 못미친 것으로 변호사 보수기준을 어긴 과다수임료 징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제베원, 스트리밍 챌린지 달성하자…어린이병원에 1억 기부 그룹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이 팬들과 함께한 스트리밍 챌린지의 최종 목표를 달성했다.5일 웨이크원에 따르면 제로베이스원은 지난 4일 제로즈(팬덤명)의 이름으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후원회에 1억 원을 기부... 2 “주거환경·미관 개선” SM그룹, 천안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상 SM그룹이 충남 천안시의 시정발전 유공시민에 선정됐다. SM그룹은 지난 4일 충북 천안시청에서 열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에 박상돈 천안시장으로부터 표창을... 3 제이엘케이, '경막하 출혈 검출 AI 솔루션' 美 FDA 승인 뇌졸중 AI 전문 기업 제이엘케이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CT 기반 뇌 경막하 출혈 검출 솔루션에 대한 의료기기 승인(FDA 510(k))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뇌 경막하 출혈(이하 SDH)은 뇌를 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