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선 은행들의 수수료징수를 담합으로
결론짓고 이를 철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커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수료징수를 담합으로
판정,원상복구토록하면 곧바로 수수료징수를 철회해야만 한다.

그러나 수지보전을 위해 은행별로 시차를 두거나 값을 달리해 또다시
수수료를 받지않을수 없는 상황이다.

시중은행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일단 수수료징수를
철회하더라도 곧바로 다시 받을 방침이나 그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고객들의 불만이 증폭될게 분명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월26일 금리인하조치후 한달이 지나 자기앞수표발행
온라인무통장입금등에 수수료를 부과하자 고객들의 항의가 많았다"고
전하고 "그런 상태에서 수수료징수를 철회했다가 다시 받는다면 원칙없는
행정이나 고객을 무시한 관행이라는 비난이 은행에 쏟아질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금리인하조치로 수지가 악화될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보전하기위해 지난2월말부터 정액자기앞수표에 대해서는 장당
50원,일반자기앞수표는 장당 2백원,온라인무통장입금땐 건당3백원씩
수수료를 받는등 수수료를 현실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