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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등기이전 약정해제시 취득세 부과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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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기로 약정,소유권등기를 넘겼으나
    약정을 합의해제,소유권을 되돌려받았다면 취득세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유태현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임모씨(서울
    중랑구 면목동)가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는 원고에게 부과한 2백여만원의 취득세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던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의해제,되돌려받은 것은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지방세법 제104조8호는 매매교환 증여 기부등을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시취득 승계취득등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세법상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임모씨는 지난 90년8월 처인 최모씨와 이혼하면서 서울 중랑구
    면목동 627의7소재 대지 1백92 을 약정에따라 위자료로 줬다.

    이후 임씨는 이 약정을 합의해제,소유권이전등기를 원상회복했다. 이에
    중랑구청이 임씨의 부동산등기 원상회복이 취득에 해당한다며 취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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