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형도 국민연금관리공단 경남동부출장소장

3월6일자 김원식교수의 "퇴직금연금전환."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경남
동부출장소장 김원식 건국대교수는 3월6일자 오피니언란을 통해 퇴직금
준비금에서 표준보수월액의 2%(98년부터 3%)를 매월 연금관리공단에 납부
하는 현행 국민연금 갹출료 납부제도를 퇴직시 최종 임금의 3%에 근속연수
(월수의 잘못된 표기인듯)를 곱한 금액을 연금공단이 위탁받아 연금이 지
급되는 동안 운용하면서 퇴직근로자에게 법정 연금급부를 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기본적으로 김교수는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주기능을 퇴직금,종기능을
국민연금으로 보는 듯하다.

퇴직금전환금 제도의 문제점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적소득보장및
국민연금과 퇴직금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거쳐 풀어야 한다.

지난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는 노령 폐질 사망시에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위한 제도로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내거주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다만 직역별로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된다. 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 근무자는 당연히 가입(사업장 가입자라
함)되고,동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농어민 자영인 일용근로자 주부등은
신청에 의하여 가입(지역가입자라 함)한다. 정부는 95년부터 농어민의
당연가입,2000년께부터 전국민 연금시대실현을 목표로 그 준비를 하고있다.

퇴직금의 법제화는 1953년 임의제도로 출발,61년 강제제도로 변경되었다.
이제도는 그동안 근로자의 노후및 실업시의 소득보장에 기여한바 크지만 그
특성상 공적소득보장 수단으로는 대단히 불충분하거나 미흡한 점을 많이
노정시켰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이 전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적소득보장의 주제도로 자리매김되도록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일부를 흡수하고 국민연금으로 인한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퇴직금전환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그결과
퇴직금준비금중 일부를 국민연금 갹출료로 전환하여 매월 납부하고
퇴직금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중에서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본다. 또 퇴직금 법정지급대상이 아닌 근속기간 1년미만
퇴직자등의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퇴직금전환금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부단하도록 법제화되어있다.

국민연금의 갹출과 급여는 그 가입자간에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공적소득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국민통합
기능도 하여야한다. 이 관점에서 직역별 연금가입자인 공무원등도
국민연금에 당연가입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도 지급하는 성격이 강한
공무원연금등은 현행의 갹출과 급여수준에 국민연금으로 인한 부담과 급여
수급등을 반영하여 직역별 기업연금으로 발전시키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이는 일시금인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발전시키는 촉매작용을
할것이다.

따라서 김교수의 제안은 국민의 공적소득보장및 국민연금과 퇴직금의 발전
방향,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형평성,퇴직자의 36%에 이르는
근속기간 1년미만 퇴직자의 퇴직금전환금 납부등에 대한 검토를 간과한
바람직하지 않은 안임을 알수있다.

퇴직금에서 퇴직금전환금공제시 적용할 재평가율로는 국민연금
연금액산정시 적용하는 임금변동률 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아니면
반환일시금 산정시 기여금에 적용하는 재형저축이자율 중에서 공론을 거쳐
선택함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근본적으로는 퇴직금전환금때문에 기업부담과 퇴직소득이 가감되지 않는
퇴직금기준을 공청회등을 통해 마련,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할것이다. 그
기준으로 퇴직금산정기준금액만 현행 퇴직시 30일분 평균임금에서 퇴직시
표준보수월액의 3%(93~97년은 2%)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산정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