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신고제도
농수산물등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품질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보사부는 지난해말 식품위생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이제도를 시행규칙에
삽입,현재 입법예고중이며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그린카드(Green Card)제로 불리기도하는 이제도는 밀 콩 옥수수등 수
입농산물의 재배 보관 운송등의 과정에서 사용된 농약의 종류 사용
시기등을 수입업자가 스스로 신고토록 하고있다.
정부는 이를 성실히 신고한 수입식품업자에 대해선 우선 겸사등 보사
부장관이 정한 혜택을 주는대신 불성실신고자에게는 통관불허등의 조치
를 위해 제도도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미국등 주요 농산물수출국들이 이제도의 도입배경을 농산물등의 수입을
규제하기위한 움직임으로 오인,이제도의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있
어 난항을 겪고있다.
우리정부로부터 이제도의 도입을 통보받은 GATT(무역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도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있어 제도도입의
성사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