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과 과천 구리 성남
의정부등 인접도시권으로 축소하고 개발규제도 건축제한등 물리적인
방식에서 과밀부담금부과등 간접규제로 전환하는등 수도권정비체계를 전면
재편할 방침이다.

3일 경제기획원과 건설부에 따르면 수도권정비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고
규제방식이 획일적인데다 그동안 지역별 개발여건이 크게 달라져
수도권과밀화억제시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점을 감안,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비롯 각종 관리시책을 재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수도권전체의 개발을 규제하는 종래의 시책을 기능중심의
다핵분산형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과 연접도시로만 좁혀 이 지역에 한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규설치를 강력히 억제토록 할 계획이다.

인천과 경기외곽등 나머지 지역은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일반적인
건축및 토지이용규제를 적용토록 하되 광역도시개발차원에서 지역별 기능을
특화시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현행 개발유도개발유보 제한정비 자연보전 이전촉진권역으로
돼있는 수도권 권역별분류는 폐지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과밀화방지를 위해 지금까지는 건축규제와
허용시설제한등 직접적인 억제시책을 써 왔으나 앞으로는 필요한시설은
허용하되 과밀부담금부과등 경제적부담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도권정비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각지역별 개발계획을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시켜 중앙정부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반적으로 각종 시설과 기능의 지방분산이 촉진되도록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대도시개발과 항만 공업단지개발도 도나 시경계에 관계없이
인접도시를 포함시켜 광역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