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판례>"여성호주도 종중 재산 분배받을 권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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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호주도 종중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는 첫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최근
이선용씨(여.서울도봉구미아2동)가 전주이씨 호암공파 종중을 상대로 낸
분배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종중측은 이씨에게 1억4백만원을
주라"며 이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90년 가족법 개정으로 여성의 재산균등상속권이
인정된이후 법원이 이를 인정한 첫케이스다.
재판부는 "종중의 규약에는 직계후손인 남자만이 회원자격이 있고 결혼한
장자만이 재산분배를 받을수 있는 것으로 돼있지만 전체 규약의 정신과
종중이라는 단체의 역할을 고려해보면 종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세대는
호주의 남녀구별없이 모두 재산분배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둘째딸인 원고 이씨가 종원이었던 부친이 지난 58년 숨진뒤
개가한 모친과 시집간 언니를 거쳐 미혼인 채로 호주가 된점이 인정된다"며
"여자인 원고가 종회 회원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배의 자격마저
없다고 본 종중측의 처분은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원고 이씨는 종중측이 지난 91년 종중재산으로 돼있는 토지일부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뒤 보상금으로 받은 87억9천여만원을 종중소속
회원에게 각 1백4만원씩 나눠주면서 자신에게는 여자라는 이유로 제외하자
소송을 냈었다.
<>.영업허가가 난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더라도 건축허가를
취소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은 강창호씨(경기도성남시 수정구태평동)가 경기도
안성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강씨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은 만큼 영업에 필요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신뢰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축허가로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면 철저한 정화시설
설치등을 강화해 시행토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원고 강씨는 지난 88년7월 경기도안성군보개면양복리227의1 소재 5백98 에
주유소 영업허가를 받은뒤 1년후인 89년8월 관할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땅이 허가취소로 공한지가 됐더라도
재산세중과 대상이 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최근 박윤찬씨(서울동작구흑석동)가
서울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고 박씨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뒤 건축하려 했으나
취소되는 바람에 건축이 불가능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원고가
행정소송으로 권리를 다투지 않았고 세금을 면하기 위해
토지형질원상회복등의 노력을 하지 않아 공한지가 된만큼 재산세
중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원고 박씨는 지난 83년9월 자신의 밭 6백62 중 10%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서울시가 이를
철회,공한지가 돼 재산세를 중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정구학.고기완기자>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최근
이선용씨(여.서울도봉구미아2동)가 전주이씨 호암공파 종중을 상대로 낸
분배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종중측은 이씨에게 1억4백만원을
주라"며 이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90년 가족법 개정으로 여성의 재산균등상속권이
인정된이후 법원이 이를 인정한 첫케이스다.
재판부는 "종중의 규약에는 직계후손인 남자만이 회원자격이 있고 결혼한
장자만이 재산분배를 받을수 있는 것으로 돼있지만 전체 규약의 정신과
종중이라는 단체의 역할을 고려해보면 종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세대는
호주의 남녀구별없이 모두 재산분배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둘째딸인 원고 이씨가 종원이었던 부친이 지난 58년 숨진뒤
개가한 모친과 시집간 언니를 거쳐 미혼인 채로 호주가 된점이 인정된다"며
"여자인 원고가 종회 회원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배의 자격마저
없다고 본 종중측의 처분은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원고 이씨는 종중측이 지난 91년 종중재산으로 돼있는 토지일부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뒤 보상금으로 받은 87억9천여만원을 종중소속
회원에게 각 1백4만원씩 나눠주면서 자신에게는 여자라는 이유로 제외하자
소송을 냈었다.
<>.영업허가가 난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더라도 건축허가를
취소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은 강창호씨(경기도성남시 수정구태평동)가 경기도
안성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강씨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은 만큼 영업에 필요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신뢰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축허가로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면 철저한 정화시설
설치등을 강화해 시행토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원고 강씨는 지난 88년7월 경기도안성군보개면양복리227의1 소재 5백98 에
주유소 영업허가를 받은뒤 1년후인 89년8월 관할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땅이 허가취소로 공한지가 됐더라도
재산세중과 대상이 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최근 박윤찬씨(서울동작구흑석동)가
서울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고 박씨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뒤 건축하려 했으나
취소되는 바람에 건축이 불가능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원고가
행정소송으로 권리를 다투지 않았고 세금을 면하기 위해
토지형질원상회복등의 노력을 하지 않아 공한지가 된만큼 재산세
중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원고 박씨는 지난 83년9월 자신의 밭 6백62 중 10%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서울시가 이를
철회,공한지가 돼 재산세를 중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정구학.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