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햇동안 의료보험 진료비를 부당하게 과다 청구했거나 진료내용등을
허위로 작성한 의료기관은 모두 2백40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의료보험연합회에 따르면 건당진료비가 타의료기관보다 월등히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보진료비 실사결과 2백40개 병.의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지정취소와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의료기관이 부당청구했다가 의료보험연합회에 환수당한 진료비는
모두 9억9천5백만원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91년의 진료비 환수액 9억3천3백만원에 비해 6천2백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들 병.의원 가운데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취소를 받은 곳이
87개소였고<>부당청구금액의 3배에 달하는 벌과금을 부과받은
곳(금전대체처분)이 50개소 <>경고처분 31개소 <>기타 행정처분 32개소
<>처분 진행중(이의신청 계류) 40개소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