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실의원에 벌금 80만원 선고...국회의원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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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는 23일 지난 14대 총선에
서 지역구 이용사협회 회원들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실
(54) 의원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선거운동기간중 현금을 돌린 것은 분명한 선
거법 위반 행위"라면서 "그러나 지역구 이익단체의 지원요청에 따라 소극적
으로 현금을 준 점 등을 감안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로 금고, 징역형 또는 벌금 1백만원 이상
이 선고될 경우에 국회의원직을 잃게 돼 있어 박 의원의 경우 상급심에서
형량이 올라가지 않는 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 지역구 이용사협회 회원들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실
(54) 의원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선거운동기간중 현금을 돌린 것은 분명한 선
거법 위반 행위"라면서 "그러나 지역구 이익단체의 지원요청에 따라 소극적
으로 현금을 준 점 등을 감안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로 금고, 징역형 또는 벌금 1백만원 이상
이 선고될 경우에 국회의원직을 잃게 돼 있어 박 의원의 경우 상급심에서
형량이 올라가지 않는 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