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부실회계감사를
믿고 주식투자를 해 손해를 봤다면 공인회계사는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첫판결이 나왔다.

<관련기사 3.14면>
이 판결은 공인회계사의 부실회계감사에 대해 민사배상책임을 물어 제동을
건 것으로 이와관련된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김의열부장판사)는 23일
상장회사(주)흥양에 대한 부실감사로 피해를 입은 김정배씨(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공아파트)등 소액투자자 6명이 경원합동회계사무소 박연순대표와
한성연회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 김씨등 4명에게 흥양주식 취득가에서
현싯가를 뺀 손해액 7천3백2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흥양의 재고 자산이 부풀려지고 부채가 적게
계상돼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킨피고들의 허위감사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과대평가된 감사내용이 흥양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들은
선의의 투자자들인 원고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김씨등의 흥양주식 총취득가액에서 처분액수와 보유주의
싯가액을 제외한 차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흥양의 법정관리신청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이 회사의
부도설이 나도는데도 원고들이 부실감사만 믿고 주식투자를 한 것은 일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투기성향이 있는 증권시장의 신용거래제도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손해액전액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이연근씨와 김복기씨의 증권계좌는 실제 친척인
이한섭씨가 명의를 빌려 주식투자를 했으므로 손해을 입은 선의의 투자자로
볼수 없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김씨등은 지난 91년말 경원합동회계사사무소가 흥양이 90년
회계연도중 5억4천만원의 흑자를 내고 부채규모가 4백11억원에 불과하다는
회사측 결산자료에대해 적정감사의견을 냈으나 실제 흥양은
87억3천여만원의 적자와 5백39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2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한편 원.피고 양측은 1심 판결에 모두 불복,서울고법에 항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