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간 외형 1백억원미만의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실지조사를
생략하고 서면조사로 세무조사를 종결키로 하는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키로했다.

그러나 불건전 기업경영 행태에 대해서는 기업과 기업주를 연계시키는
통합관리제를 도입,기업자금 변태유출과 소비성경비남용등은 철저한
세무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18일 국세청은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자료에서 지난해 5월28일부터
시행된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의 연장차원에서 연간 외형
1백억원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 한햇동안 원칙적으로 사업장
현지확인 세무조사를 생략키로했다.

또 신기술개발이나 고부가가치상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무간섭을 줄이며 납기연장등 우선적으로 세정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해 기업활동에 전념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했다.

음성불로소득자,유통질서문란 종목,신종 호황업종,자료상등에 대한
세원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변호사 의사 연예인등 전문직종에 대한
수입금액의 양성화율도 대폭 올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국제화 개방화추세에 따라 국제거래를 통한 국내소득의
해외유출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아래 이전가격 조작기업,국내거주
외국인 납세자의 세적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액상속자에 대한 상속세누락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그룹의 계열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때 주식이동조사를
병행실시,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막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