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국제적 인권조직인 국제화해단체는 15일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
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한국병합의 발판이
된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에 대해 유엔의 국제법위원회가 무효라는 견해
를 이미 발표한 사실을 공개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이 단체는 유엔 상설위원회인 국제법위원회가 63년에 유엔 총회에 제출
한 보고서에서 국가의 대표자에게 강제로 체결하도록 한 조약의 전형으로
서 을사보호조약을 들어 무효라는 것을 명백히 한 것으로 밝혔다고 이 신
문은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일본 정부가 한국인 종군위안부들에 대해
당시의 법률에 비춰 위법성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전
쟁 전의 법률에 따라 한국인에게 과해진 병역을 포함한 모든 행위는 국
제법상 위법"이라고 결론짓고 일본 정부야말로 전시중의 종군위안부, 강
제노동동원에 대한 합법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와 관련해 을사보호조약의 모호성이 명확히 된다면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국제법상 위법의 군사점령이 돼 위안부뿐만 아니라 군인.
군속 징용의 근거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보호조약의 유효성 여부가 북한-일본 수교교섭에도 영향을 끼쳐 일본으로
서는 어려운 문제를 안게 된 셈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63년의 보고에 대해 "(보호조약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회가 공식으로 채택한 것이 아니며 일본으로서는 보
호조약이 국제적으로 무효가 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