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각은행 저축부장들은 12일 제일은행에서 회의
를 갖고 제2금융권에서 반발하고있는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현실화조치를 예정대로 24일부터 실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수수료부과에 대한 반발이 큰 점을 감안,수표 대지급(건당
3백원)과 어음보관수수료(장당 3백원)는 일단 보류키로했다.

이에따라 오는 24일부터 <>자기앞수표발행(정액식은 장당50원 일반식
은 장당2백원)<>동일지역온라인송금(건당 3백원)<>타지역현금자동지급
기(CD)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이용(건당 3백원)<>부도어음반환(건당
5천원)<>국고자동이체(건당50원)등에 대해선 지금까지 물지않던 수수료
를 새로 내야한다.

또 CD공동망 이용수수료는 같은지역은 건당 2백원에서 건당 3백원으로,
다른지역은 건당 2백원에서 5백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은행들은 이날 회의에서 보험 증권사등이 자기앞수표수수료부과에 반
발하고있으나 은행수지보전을 위해 계획대로 실시키로했다.

이번 수수료부과로 시중은행은 연간 평균 50억~60억원의 수수료수입증
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