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13일 고교재학중 학교 점심시간
에 친구의 장난으로 인해 뇌를 다쳐 기억상실증에 걸린 허모씨(22.서울
강동구 천호동)가 학교법인 한영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
고심에서 "친한 친구의 장난으로 인해 발생한 학생의 사고까지 학교측에
감독소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측에 패소판결을 내린 원
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심시간은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수
업을 준비하는 교육활동의 연장이므로 학교측은 점심시간에 발생한 학생
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사고
를 낸 김모군이 허군과 친한 사이인데다 온순한 성격이어서 사고를 미리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