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대출받을때의 서류가 너무
복잡,중소업체들이 이를 구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9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중기연쇄도산방지와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해
기협중앙회가 공제사업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대출받으려면 평균
10종이상의 서류가 필요,시간소요는 물론 인력낭비가 심하다는 것이다.

이달초 9천70만원의 공제사업기금을 대출받은 세운정공사(대표 윤세이)의
경우 12가지서류를 제출했는데 이를 꾸미는데 20일이나 걸렸다.

이 회사가 제출한 서류는 매입.매출장 외상매출금원장 거래처별원장
받을어음기입장 세금계산서 부도어등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재무제표
부도증명서 공장등기부등본 대표자가옥등기부등본 인감증명등이다.

이 회사는 작년 12월29일 거래상대방이 부도가 나자
공제사업기금대출절차를 밟았는데 구비서류인 부도어음을 회수하느라
일시에 자금압박을 겪기도했다.

공제사업기금중 어음결제기간 장기화에 따른 대출(어음할인)을 받는데도
구비서류가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법인이 어음할인을 받으려면 이사회기채결의서를
비롯,대표이사.보증인등의 인감증명 재무제표재산세과세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등 10여종의 서류를 갖춰야 한다.

특히 비상장기업어음을 할인받으려면 보증인을 세워야 하나
중기연쇄도산여파로 친인척조차 보증서는것을 꺼려 보증인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중소업계는 공제사업기금 대출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현재 10여종에 이르는
대출구비서류를 4~5종으로 대폭 줄이고 입보제도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공제사업기금이 중소업체의 긴급운전자금융통을 위해 운영되는만큼
구비서류를 최소화,신속히 대출받을수 있도록 해줄것을 요망하고 있다.

공제사업기금은 중소업체가 매달 일정액을 불입한뒤 거래상대방이 부도를
내거나 결제기간이 긴 어음을 받았을때 총불입금의 10배이내에서 대출받는
제도로 현재 약 8천개사가 가입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