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들이 신용거래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속속 신용융자기간을
단축하면서 투자자들과의 마찰이 심해지고 있는데도 증권감독원이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계속 피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동서증권이 오는 3월부터 신용융자기간을 90일로
단축키로 함에따라 10대 증권사 가운데 8개사의 신용융자기간이 60일과
90일로 단축된것을 비롯,20여개사가 신용융자기간을 단축운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증권사지점의 경우 본사가 단축한 기간보다 더욱 짧은
10~30일로 신용융자기간을 줄여 투자자들의 단타매매를 조장하는등
신용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

신용융자기간을 줄인 쌍용증권과 고려증권등 일부 증권사는 투자자들의
반발로 자체적으로 규정한 신용만기가 지난 계좌 가운데 10%가량을
반대매매하지 못하고 있는등 투자자와 증권사간의 마찰도 심해지고 있다.

이와같이 신용거래질서가 크게 흐트러져 있는데도 증권감독원측은 지난해
3월 현대증권의 신용융자기간단축과 관련한 공식질의서 접수자체를 거부한
이래 일체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기피하고 있다.

증권회사의 한 관계자는 "증권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신용융자기간단축이 규정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증권감독원이 묵인해주고있어 우리도 신용융자기간을 줄였다"고 밝혔다.

증권업계관계자들은 증권감독원이 신용공여 규정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거나 규정을 개정하고 반대매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