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해외건설시장진출을 촉진하기위해 해외부동산 취득개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해외건설취업자의 근로소득세면세점을 상향조정
하는등 해외건설활성화대책을 추진하기로했다.

또 올 상반기중 건설주재관 2명을 중국에 파견,국내건설업체의 중국
건설시장진출을 지원하는등 주요 발주유망국에대한 건설외교를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서영택건설부장관은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대건설 동아건설 대우
등 주요건설업체 31개사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외화가득전략사업인
해외건설산업을 재도약시키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장관은 "지난해10월 해외건설면허 수시발급,복수도급허가원칙도입
등 해외건설활성화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에도 정부의 간섭을 줄이
고 업계의 자율과 창의에의한 해외진출을 돕기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
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는 이와관련,지난해 처음 허용한 해외부동산취득개발범위를 주
거용건축물에서 상업용건축물로까지 넓히고 해외건설취업자의 사기진작
을 위해 근로소득세 면세점을 현행50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