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측정 전국 중소도시까지 확대...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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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중소도시에서도 정기적으로 소음측정이 실시되고 녹지지
역,동식물보호지역도 소음기준이 마련되는등 소음 공해에 대한 규
제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소음도 측정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지역, 도로변지역, 공항지역을 대
상으로 실시하던 소음측정을 철도변 지역까지 확대하고 소음 기준
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등으로 분류하던 일
반지역에 녹지지역과 동식물보호지역을 포함시키고 이들 지역에 대
한 소음 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주변 소음배출시설에 대한 규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역,동식물보호지역도 소음기준이 마련되는등 소음 공해에 대한 규
제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소음도 측정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지역, 도로변지역, 공항지역을 대
상으로 실시하던 소음측정을 철도변 지역까지 확대하고 소음 기준
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등으로 분류하던 일
반지역에 녹지지역과 동식물보호지역을 포함시키고 이들 지역에 대
한 소음 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주변 소음배출시설에 대한 규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