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심사심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심사관평가제및 구두심리제를
확대 실시한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심사관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기및 성립율
심판승소율등을 종합평가해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심사관평가제를 강화키로
하고 이에대한 평가기준을 새로 마련,빠르면 오는 3월부터 적용키로했다.

특허청은 이를위해 심사관평가회의를 매분기별로 개최하는 한편
심사관회의도 활성화시켜 자체적인 정보교류및 업무조정을 통해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심사관평가제도를 도입한 결과 이의성립율이
11.5%,이의제기율은 0.2%떨어지는등 심사의 신뢰도가 높아져 이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선 소송당사자가 직접 출두해 변론토록하는
구두심리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허심판은 그동안 서류심리를 중심으로 이뤄져 소송당사자의 반론기회가
적고 심판기간이 오래걸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허청은 이에따라 소송당사자들이 서로 변론하고 반론을 제기토록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현장에 나가 기술적 차이를 확인하는 구두심리활용을
확대,심판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