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 송찬엽검사는 29일 장기간 변제되지 않은
악성 소액채권을 헐값에 인수한 뒤 채무자들을 위협,원금및 지연배상
금등 명목으로 모두 3천5백여만원을 뜯어낸 김항수씨(35.무직.서울 성
동구 하왕십리2동 980의10)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장영수씨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지난 90년 10월부터 91년 2월까지 서울 동대
문구 신설동 소재 사채업소인 세원사에서 악성채권 5천3백여건(총액 4
억2천8백여만원)을 9천여만원에 인수한 후 6만5천여원의 채무를 안고
있는 최모씨(여)를 위협해 원금과 지연배상금조로 18만여원을 뜯어내는
등 그동안 같은 수법으로 채무자들로부터 모두 3천5백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