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가입자들이 만기수익률뿐 아니라 중도해약 때의 수익률, 보험
료 중 저축부분과 보장부분의 비율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생명보험상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한국소비자보호원 송태회,
최선경 연구원은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은 세계 6위일 정도로 양적으로
는 팽창했지만 질적으로는 중도해약 때 오히려 가입자들이 손해를 볼 정
도로 수익률을 낮게 책정하고, 보험료 배분비율도 공시하지 않는 등 크게
낙후된 실정"이라면서 "정확한 수익률과 배분비율을 공시하는 규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결과 생명보험 중도해약 때 수익률은 해약시기가 1년~1년6개
월인 경우 대부분 원금에도 못 미쳤으며 2년일 경우에도 원금만 찾아가야
할 만큼 형편없이 낮게 잡혀 있지만, 제대로 공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