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의 범위가 대출금상위 50대에서 30대로
축소되며 이들 계열기업군기업이 부동산취득및 기업투자시 이행해야하는
자구노력의무비율도 현행 1백~6백%에서 자기자본달성업체는
1백%,미달업체는 2백%로 낮아진다.

<관련기사 3면>
재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여신관리제도개선안을
확정,관련규정개정절차를 거쳐 2월중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 개선안에서 여신관리상 업종분류를 현행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상의 분류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기준으로
변경,제조업은 관련업종끼리 통합하고 비제조업은 세분화시키는등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력업체 평가제도를 도입,주력업체선정 3년이 되는 내년부터
부적격 업체는 탈락시키고 계열별 자산규모에 따라 현재 그룹당 3개로
되어있는 주력업체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