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김기덕씨 보석허가...서울형사지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 부장판사)는 18일 상업은행 명동
지점장 이희도씨 자살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무인가
어음중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채업자 김기덕(44.기민건설 대표)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김씨는 9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재무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이
지점장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 등을 대신증권 등 제2금융
권에 중개하고 수수료 및 할인료 등으로 4억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
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가 자살한 이 지점장의 부탁을 받고 공예금
증서 매각 등을 주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씨의 불법증서거래에 직접 관여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석 이유를 밝혔다.
지점장 이희도씨 자살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무인가
어음중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채업자 김기덕(44.기민건설 대표)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김씨는 9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재무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이
지점장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 등을 대신증권 등 제2금융
권에 중개하고 수수료 및 할인료 등으로 4억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
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가 자살한 이 지점장의 부탁을 받고 공예금
증서 매각 등을 주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씨의 불법증서거래에 직접 관여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석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