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 부장판사)는 18일 상업은행 명동
지점장 이희도씨 자살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무인가
어음중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채업자 김기덕(44.기민건설 대표)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김씨는 9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재무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이
지점장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 등을 대신증권 등 제2금융
권에 중개하고 수수료 및 할인료 등으로 4억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
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가 자살한 이 지점장의 부탁을 받고 공예금
증서 매각 등을 주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씨의 불법증서거래에 직접 관여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석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