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3년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 신고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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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정육점등 부가가치세면세대상 사업을 하는 사람가운데 연간외형이
3천6백만원이하인 소규모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을 전년대비 평균 7.6%
늘려 신고해야 각종 세무간섭을 받지않고 신고금액대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의사 변호사등 고소득사업자와 연간외형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중대형사업자에 대해선 신고기준율없이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불성실신고우려가 큰 세원관리취약업종에 대해선 사전신고지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93년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지침을
발표하고 오는 2월1일까지 관할세무서별로 지난해 수입금액을
자진신고받기로 했다.
이번에 신고하는 수입금액은 오는5월 종합소득세신고및 세금부과시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목별 가격상승과 출하량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신고기준율을 설정,영세사업자의 소득세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고려했으며
이기준율을 고려해 수입금액을 신고해야할 사업자는 전체부가세면세사업자
88만1천명중 19만8천7백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면세사업자 업태별평균기준율을 보면 탤런트 보험모집인등 자유직업업종은
1백20%로 가장 높고 <>광업 1백14%<>금융보험업 1백12%<>어업
1백9.5%<>서비스업 1백9.3%<>도매업 1백9.1%<>소매업 1백8.2%<>임업
1백7%<>운수보관업 1백5%<>제조업 1백3%<>축산업 1백1.6%등이다.
국세청은 지역간 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업
서비스업종에 대해선 지역별로 신고기준율을 차등적용하는 한편
동일지역에서 5년이상 계속사업한 성실사업자에겐 신고기준율의
1백%초과분에 대해 50% 경감해주도록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수입금액이 연간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나 의사
변호사 세무사등 주요업종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신고토록하되 사업장현황
업황 재산증감및 소비생활 관련자료등을 종합분석해 기본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성실신고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의사 변호사등 고소득사업자와 중대형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을 감안,세원관리취약업종을 선정하고 일선세무서별로 편성된
전담지도반을 통해 사전신고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예컨대 서울 마포세무서는 출판관련업종,성남지역은 재수생을 상대로한
합숙식학원업등을 취약업종으로 선정해 중점관리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전지도업무 강화에도 불구하고 신고금액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수입금액결정기한인 오는 3월말까지 조사가 끝나지 않아도
오는5월 소득세확정신고후 소득세조사와 연계,수입금액을 계속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중 과세자료가 완전히 노출되는 담배 연탄
우유배달원복권소매인에 대해선 수입금액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3천6백만원이하인 소규모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을 전년대비 평균 7.6%
늘려 신고해야 각종 세무간섭을 받지않고 신고금액대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의사 변호사등 고소득사업자와 연간외형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중대형사업자에 대해선 신고기준율없이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불성실신고우려가 큰 세원관리취약업종에 대해선 사전신고지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93년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지침을
발표하고 오는 2월1일까지 관할세무서별로 지난해 수입금액을
자진신고받기로 했다.
이번에 신고하는 수입금액은 오는5월 종합소득세신고및 세금부과시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목별 가격상승과 출하량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신고기준율을 설정,영세사업자의 소득세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고려했으며
이기준율을 고려해 수입금액을 신고해야할 사업자는 전체부가세면세사업자
88만1천명중 19만8천7백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면세사업자 업태별평균기준율을 보면 탤런트 보험모집인등 자유직업업종은
1백20%로 가장 높고 <>광업 1백14%<>금융보험업 1백12%<>어업
1백9.5%<>서비스업 1백9.3%<>도매업 1백9.1%<>소매업 1백8.2%<>임업
1백7%<>운수보관업 1백5%<>제조업 1백3%<>축산업 1백1.6%등이다.
국세청은 지역간 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업
서비스업종에 대해선 지역별로 신고기준율을 차등적용하는 한편
동일지역에서 5년이상 계속사업한 성실사업자에겐 신고기준율의
1백%초과분에 대해 50% 경감해주도록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수입금액이 연간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나 의사
변호사 세무사등 주요업종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신고토록하되 사업장현황
업황 재산증감및 소비생활 관련자료등을 종합분석해 기본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성실신고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의사 변호사등 고소득사업자와 중대형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을 감안,세원관리취약업종을 선정하고 일선세무서별로 편성된
전담지도반을 통해 사전신고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예컨대 서울 마포세무서는 출판관련업종,성남지역은 재수생을 상대로한
합숙식학원업등을 취약업종으로 선정해 중점관리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전지도업무 강화에도 불구하고 신고금액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수입금액결정기한인 오는 3월말까지 조사가 끝나지 않아도
오는5월 소득세확정신고후 소득세조사와 연계,수입금액을 계속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중 과세자료가 완전히 노출되는 담배 연탄
우유배달원복권소매인에 대해선 수입금액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