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간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
제,신고전에 원래소유자앞으로 재환원할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
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땅을 일정규모 갖고 있던 사람이 직계가족으로
부터 땅을 받아 건물을 함계 지은후 준공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적
법에 따라 당초 분할된 상태의 땅규모대로 등기해야한다는 판정이 내
려 땅을 맨 처음으로 되돌릴 경우 증여세적용은 제외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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