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희재개발조합아파트 허위감정사건을 계기로 한국감정원과
민간감정평가법인간의 해묵은 업무영역다툼이 쟁점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들의 업무영역다툼은 <>자산재평가<>금융기관 담보부동산의 최저경매가
평가<>분양아파트의 토지평가<>택지개발지구 수용토지 보상가격평가등 4개
분야에서 빚어지고 있다.

민간 평가법인들은 이들 4개업무중 자산재평가와 담보부동산의 최저가
평가는 한국감정원이 독점하고 있고 분양아파트의 토지및 수용토지의
평가는 한국감정원이 민간 감정평가법인보다 12배 많은 평가기회를
갖고있다며 지난해 6월 이와관련된 규칙의 무효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오는 3월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민간 평가법인들은 이들 4개평가업무를 한국감정원이 많이 갖도록 한 것은
지난89년 제정된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 법률 부칙4조
"한국감정원은 민간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는 조항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정평가의 부실은 감정평가사 개인의
양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감독기능이 취약한 한국감정원에 업무를
특혜배정한 처사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평가법인들은 이같은 불합리성을 들어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오기전이라도 재무부 건설부 내무부등 관계당국이 자산재평가법
시행령등을 개정해줄것을 요청하고있다.

이에대해 헌법소원 당사자인 한국감정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민간평가법인들은 법인으로 출발한지 1년여밖에
되지않은데다 수수료를 의식한 나머지 감정평가액을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자산재평가등 4개업무는 자신들이 계속 맡아야한다고 밝히고있다.

한국감정원은 국내유일의 공인감정기관인만큼 금액이 큰 자산재평가등은
현재로서는 공신력이 없는 민간법인들에 맡길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박주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