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영세소작농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농지임차료의 과다한 징수를 규제하기 위해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제정,
지난90년 9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는데 계약내용 미신고시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한 조항만은 당장 시행할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
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 조항의 시행시기를 92년말까지 유보했다가
금년에도 이의 시행을 또다시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과태료 부과제도의 시행을 또다시 유보하기로 한것은 그
동안 국내 상황이 바뀌어 농지임차요율이 지난88년 35.7%에서 91년에는
30.3%로 낮아지는등 임차료가 매년 하락하고있고 임차농민마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임차료부담경감등 임차농민보호라는 당초 입법취지가
반감한데다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협상 타결이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농지의 임대차를 촉진해 영농규모를 늘려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때문이다.

농지임대차 관리법은 지난86년 12월에 제정됐으나 기존 임대차관행의 개
혁에 따른 농촌사회의 동요로 수년간 법시행이 유보되어 오다 지난90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