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자가 옥살이 1백80일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한정덕 부장판사)는 7일 특수강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흥기(26.무직.전북 군산시 나운동)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어둠 속에서 얼핏 본 범인의 모습이
조씨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증거능력을 갖출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
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14일 새벽 2시께 같은 마을 유아무개(38.경찰관)씨
집에 들어가 부인(38)과 딸(11)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욕보이는
등 지난해초부터 2차례에 걸쳐 군산시내 아파트에 침입해 부녀자를 성폭
행한 혐의로 같은해 6월 구속돼 징역10년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