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행정소송이 격증함에 따라 현재 고등법원특별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국가상대의 각종 행정소송사건을 전담하는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을
신설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특허청의 전심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대법원의 법
률심만으로 종결되는 특허사건의 처리절차를 변경, 신설되는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이 각 1,2심을 맡도록 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6일 `행정사건심급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예
산이 확보되는대로 이르면 2년안에 행정법원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사건은 그동안 국민의 권리의식향상에 따라 81년 4천4백86건에서
지난해 1만4천96건으로 약3.4배나 늘어났으나 전담법원이 없어 지방거주
자들은 고등법원 관할지까지 직접 가야하는등 국민 불편이 가중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