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12.30 00:00
수정1992.12.30 00:00
서울지검 서부지청형사1부는 30일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뒤 자신때
문에 에이즈에 걸린 아내의 자살을 도와준 혐의로 형사입건된 정아무개씨
(61)에 대해 촉탁살인혐의를 적용, 불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6월 25일 밤 10시경 충남 온양시 소재 M여관에서 함께 투숙했
던 부인 이아무개씨(57)가 침대시트로 목매 자살하려하자 이를 잡아당겨 자
살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