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출장소도 가계대출등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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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은행의 출장소에서도 가계자금 및 개인주택자금 등 가
계성 자금의 대출업무를 취급한다.
은행감독원은 23일 금융기관 국내영업소인가업무 취급세칙을 개정, 수신
위주로 영업을 해오던 출장소에서 가계자금 대출까지 취급토록 허용해 내
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8명으로 제한돼 있는 출장소의 인원제한도 철폐, 앞으로 현재보다 은
행직원수가 늘어난 출장소가 생길 수 있도록 했다.
계성 자금의 대출업무를 취급한다.
은행감독원은 23일 금융기관 국내영업소인가업무 취급세칙을 개정, 수신
위주로 영업을 해오던 출장소에서 가계자금 대출까지 취급토록 허용해 내
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8명으로 제한돼 있는 출장소의 인원제한도 철폐, 앞으로 현재보다 은
행직원수가 늘어난 출장소가 생길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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