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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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주식으로 거둔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서학개미들에겐 작년 수익을 정산하는 동시에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세의 골든타임’이다. 올해부터는 해외주식 매도 차익에 대해 한시적으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도입돼 셈법이 복잡해졌다. 아직 보유 중인 종목은 RIA를 활용해 내년의 세금 부담을 미리 덜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서학개미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점들을 총정리했다.

○신고 기간 놓치면 20% 가산세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정기 신고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신고 기간이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일괄 부과된다.

신고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진행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매매 시점의 환율 등을 써넣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