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이발관 영업취소 마땅"...서울고법 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1일 이발소 주인 박연우(서울 강
서구 화곡동)씨가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이용업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박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발소는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이용할 것이 예
상되는 장소이며 여관 등 숙박시설보다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퇴폐행
위의 영향력이 크다"며 "따라서 박씨의 경우 단 한차례 퇴폐행위로 적
발된 사실만으로도 영업허가 취소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아세아이용원''을 인수한 뒤 여자
면도사 1명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켜오다 적발돼 영업허가 취소 등 처분
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서구 화곡동)씨가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이용업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박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발소는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이용할 것이 예
상되는 장소이며 여관 등 숙박시설보다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퇴폐행
위의 영향력이 크다"며 "따라서 박씨의 경우 단 한차례 퇴폐행위로 적
발된 사실만으로도 영업허가 취소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아세아이용원''을 인수한 뒤 여자
면도사 1명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켜오다 적발돼 영업허가 취소 등 처분
을 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