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납품지출 사례비는 판매부대비용"...국세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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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가 병-의원에 약품을 납품하면서 장학금 연구비 명목으로 지출하
는 사례비(리베이트)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 비과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같은 결정은 법인세법을 근거로 `거래관계에 있는 병-의원등의 학교법인
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간주한다''는 국세청의 해석을 뒤엎
은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국세심판소는 20일 삼성제약이 병-의원에 약품을 납품하면서 지급한 사례
비에 세금을 추징한 국세청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은 사례비는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인 장려금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해야 한다"는 결정
을 내렸다.
는 사례비(리베이트)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 비과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같은 결정은 법인세법을 근거로 `거래관계에 있는 병-의원등의 학교법인
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간주한다''는 국세청의 해석을 뒤엎
은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국세심판소는 20일 삼성제약이 병-의원에 약품을 납품하면서 지급한 사례
비에 세금을 추징한 국세청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은 사례비는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인 장려금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해야 한다"는 결정
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