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고가 잦아지면서 중개의뢰인의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중개인의 실수로 중개의뢰인이 피해구제를 신청할수 있는 곳은 현재
부동산 중개업협회 산하 공제조합과 대한보증보험 한국보증보험등 2개
민간보증보험회사.

중개업협회산하의 공제조합은 지난89년6월 설립돼 최근 중개인과
중개의뢰인사이의 중개사고를 활발히 중재하기 시작했고 대한 한국등
양보증보험회사는 종전 관행대로 꾸준히 사고중재를 하고 있다.

부동산을 중개하는 중개인이나 공인중개사 중개법인들은 중개업협회산하의
공제조합에 90%정도,나머지 10%정도는 양 보증보험회사에 가입해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했다가 해당 부동산의
권리나 용도에 하자가 발생,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이들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공제금 또는 보증보험금을 신청할수 있다.

공제금이란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중개사고를 냈을경우 중개업자가
가입한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피해액을 대신
지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공제금의 한도금액은 개인업자의 경우 2천만원,법인업자는 5천만원으로
중개업법은 규정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이 공제금 또는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우선
중개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나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등을
중개업소의 허가관청에 제출,허가관청으로부터 공제금(또는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 확인서를 교부받아야한다.

다음 중개의뢰인은 이 확인서와함께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에
공제금지급을 청구하면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은 피해사실을 확인한후
공제금(또는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게된다.

이때 중개의뢰인이 지급결정액에 만족할수없을때는 수령을 거부하고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할수도 있다.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이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공제금을 결정할때는
중개인은 물론 중개의뢰인의 과실여부도 비중있게 조사한다.

부동산중개업협회 공제조합에따르면 최근 심사된 2건은 중개의뢰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실수로 인정,신청액의 절반만 지급토록
중재했다.

중개인이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는등 해당부동산의 권리상태를 확인 설명해
주어야하지만 중개의뢰인도 수천만원의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등기부등본을
직접확인하는 최소한의 의무는 수행해야한다는 것이다.

중개의뢰인은 또 해당 부동산에대한 근저당권설정등 권리상태를
중개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설명받아야할것으로 관계전문가들은
지적하고있다.

공제조합의 관계자는 대부분의 중개인이 부동산에대한 확인 설명을 구두로
하고있어 문제가 생겼을때 중개의뢰인과 논란이 되고있다며 중개업법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물건을 확인, 명할것을 주문했다.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들은 공제금 보증보험금을 중개의뢰인에게
지급한후 그지급액을 즉시 중개인에게 재청구하게 된다.

이는 공제금이나 보증보험금지급업무가 보험이 아닌 업무보증성격이기
때문이다.

대한보증보험은 91년에 8천7백만원,92년(11월말현재)에 1천2백만원의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해당 중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각각 1백30만원
5백45만원을 징수했다.

중개인으로부터 재청구해 징수한 금액이 적은것은 공제금지급요청을 한
중개인들이 대부분 재산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중개업자들은 고의로 재산을 도피시켜 소구권행사를 피하는
경우도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증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은 이같은
경우에 대비,손해배상을 해준 중개업자의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또 일부 중개업자들은 업무보증을 보험으로 오해하고 중개의뢰인의
요구대로 손해배상에 합의해준후 사실조사때 이를 철회하는 해프닝도
연출하고 있다.

<박주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