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고향의 부모님이나 평소 잊고 지내던 친지들에게 작은 정성을
전하려는 사람들로 택배서비스이용창구가 붐비고 있다.

택배는 30 이하의 소화물을 48시간안에 문앞까지 (door to door)안전하게
배달해주는 신종 서비스업.

종전에는 선물을 화물로 부치려면 각 수송업체 터미널까지 가야하고 받는
사람도 도착지 터미널이나 영업소까지 찾아가야하는등 불편했으나 이제는
인근 편의점(CVS)등지에서도 취급,이용하기가 쉬워졌다.

<>택배업체="도어투도어"서비스라고도 하는 택배산업의 공식명칭은
"소화물일관수송업"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금년6월부터 정식으로 영업이 시작됐는데
택배면허를 받은 업체는 한진 금호특송 동경화물 건영화물 합동운수등
5개사다.

이중 한진과 금호특송은 영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3개사는 올연말
영업개시를 목표로 준비중이다.

현재 금호특송은 기업화물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어 가정용소화물을
문전배달하고 있는 업체는 한진뿐인 셈이다.

이밖에 소화물을 취급하는 군소업체가 전국적으로 30~40개에 달하고
있는데 영업면허가 없어 주의가 요망된다.

<>의뢰가능한 화물및 배달지역=중량30 이하 가로 세로 높이등 세변의 합이
160 이하인 소화물로 제한돼있다.

취급종류는 각종선물이나 사과 귤 배등 과일류,굴비 옥돔 오징어등 말린
생선류 그리고 김치및 밑반찬류등.

또 집에서 손수 만든 털스웨터등의 옷가지를 가족에게 보낼 때에도 이
택배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은 안된다.

주의할것은 어떤 경우에도 단위포장이 30 ,160 이하이어야 하기때문에
이를 초과하게되면 반드시 분리포장해야 된다.

배달대상지역은 전국 50여곳의 주요도시다.

이중 도청소재지를 포함한 10여개 대도시는 24시간내에,나머지 40개도시는
화물을 접수한 다음날까지 배달된다.

<>이용절차=택배업체에서 직영하는 집배센터(영업소)나 위탁취급점에
보내고자 하는 화물을 가져간다.

집배센터가 전국적으로 20여곳 그리고 위탁취급점은 슈퍼 약국 비디오가게
24시간편의점등 1,000여개소가 있다.

화물은 자신이 직접 포장하든지 집배센터에서 포장해(포장비 1,000원)
접수시킨다.

접수할때 운송장에 받는사람 보내는 사람의 이름(회사)주소 전화번호등을
정확히 적고 화물의 무게도 기재해야 한다.

특히 깨지기 쉬운 물건,상하기 쉬운것,흔들면 안되는 물건등은 특별한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접수하면 택배업체가 운송,배달하게 되는데 제대로 배달됐는지
확인하는 배달증명서비스도 전화 한통화로 받을수 있다.

<>운임=요금은 거리.무게.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국을
9개지역으로,그리고 무게와 크기에 따라 3가지로분류해 1개당 4,300원에서
1만5,500원까지 받는다.

지역별로는 전국을 9개도단위권역으로 나누어 동일권역에서는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요금이 적용된다.

또 규격별로는 실중량10 이하,10~20 ,20~30 의 무게기준과 세변의 길이가
120 이하,120~140 ,140~160 의 3가지로 분류,무게와 길이중에서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들면 서울에서 광주로 영지버섯15 을 보내는데 세변의 합이 130
인경우 운임은 7,000원이 된다.

또 제주에서 충주에 있는 친지에게 25 150 인 귤상자를 선물하려면
택배요금중 가장비싼 1만5,500원을 내야한다.

부패.변질성물품은 이같은 기본요금에 50%이내의 할증료가 붙는다.

또 택배업체가 받는사람주소로 물건을 배달했는데도 부재중등의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 1일 경과에 개당260원씩 보관료가 추가된다.

<>손해배상=택배운반사업자는 화물의 수령.인도.보관및 운송에서
주의소홀로 인한 훼손 지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있다.

통상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 고가품인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