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유철균 부장판사)는 3일 고교생을 납치해
살해한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혁빈(33)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살인 사체유기) 위반죄를 적용
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자식을 키우고 있는 서씨가 도박빚을 갚기
위해 평소 알고 있는 고교생을 유인해 살해.암매장한 것은 사회인이 되
기를 포기한 것으로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한다"고 선고이유를 밝
혔다.
서씨는 지난 8월13일 오후 학교 보충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제주
제일고 1년 양근영(16)군을 납치해 살해.암매장한 뒤 양군 부모에게 돈
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