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원 AIDS 검진 의무화조항 폐기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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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선주협회와 국선원노동조합연맹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8
년6월부터 실시해온 외항선원들에 대한 의무적인 AIDS검진으로 인해 외
항선원이 AIDS 보균자로 인식돼 가족들의 직업에 대한 수치심,가정불화
를 야기함에 따라 89년부터 꾸준히 시행령 개정운동들을 벌여왔으나 보
건사회부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작업을 미뤄오고 있다는 것.
선원들은 특히 입출국 수속과정에서 외항선원들만 검진대상으로 분
리됨으로써 선원들이 극심한 모독감및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은
인권침해 조항은 하루속히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AIDS 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한 미군, 외국에 장기거주
한후 귀국한 주재원이나 근로자등은 AIDS 강제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선원들만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년6월부터 실시해온 외항선원들에 대한 의무적인 AIDS검진으로 인해 외
항선원이 AIDS 보균자로 인식돼 가족들의 직업에 대한 수치심,가정불화
를 야기함에 따라 89년부터 꾸준히 시행령 개정운동들을 벌여왔으나 보
건사회부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작업을 미뤄오고 있다는 것.
선원들은 특히 입출국 수속과정에서 외항선원들만 검진대상으로 분
리됨으로써 선원들이 극심한 모독감및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은
인권침해 조항은 하루속히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AIDS 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한 미군, 외국에 장기거주
한후 귀국한 주재원이나 근로자등은 AIDS 강제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선원들만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