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화 팩시밀리 컴퓨터통신등을 이용해 음란 협박내용의 전화
또는 글 그림을 보내거나 팩시밀리등을 통해 수신자의 동의없이 판촉
광고활동을하다가 적발되면 통신정지나 통신회선취소등 제재조치를 받
게 된다.

체신부는 최근 들어 외설전화등 각종 통신망을 이용한 사생활침해와 공
익통신방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통신공해방지세칙"(시
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통신사업자및 소비자보호단체등의 의견을 수렴중
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체신부는 의견수렴이 끝나면 세칙안을 확정,내년 상반기중 법제처와의
협의를거쳐 빠르면 상반기,늦어도 내년말까지는 체신부령으로 공포,시행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