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들이 세입자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받아주기운동을 벌인
결과 확정일자를 받는 세입자가 지난해보다 3배가까이 늘어났다.

18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 따르면 지난9월말현재 서울민사지법관내
지원및 등기소의 확정일자인 발부건수는 4만3천2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
간의 1만5천49건에 비해 3배정도로 증가했다.

확정일자인 발부건수가 이처럼 늘어난것은 부동산중개업협회가 업계이
미지개선을 위해 지난6월부터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는 세입자를 위한
확정일자받아주기운동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확정일자인제도란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옮긴후 전세계약서에 공증사무
소의 학정일자 도장을 받아놓으면 당해 주택이 경매또는 공매되더라도
도장을 찍은 날(확정일자)이후의 채권에 우선하여 보즈금을 받을수
있는 세입자보호제도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만 옮긴 세입자가 해당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전세
보증금이 2천만원(지방은 1천5백만원)이하라는 조건아래 7백만원(지방은
5백만원)까지 우선변제받을수 있는데 비하면 세입자보호가 훨씬 강한 것
이다.

확정일자를 받는데 수수료는 1천~2천원정도이며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무료서비스도 해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