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전남지역이 순환수렵장으로 개장된 이후로는 처음으로 총기 소지
허가증이 없는 사람들에게 총기를 판매하고 보호조수 밀렵을 방조해온 총기
판매업자 3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지검 강력과는 16일 광주시 동구 계림동 "계림총포사"대표 김학수씨(
56.광주시 북구 풍향동 565-7)등 3명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과 조
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총기소지허가
증 없이 이들로부터 총기를 불법 구입한 서아무개씨(35)등 4명을 같은 혐의
로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등 3명은 지난해 9월 초순부터 지난 9일까지
총기 소지허가가 없는 김아무개(31).이아무개씨(33) 등에게 공기총 2정과
개조 엽총 1정, 가스분사기 10정을 판매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