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등 신도시아파트 20배수 범위 확정...18일부터 청약
파트의 20배수내 1순위 청약자 범위가 확정됐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일반공급분의 경우 <>25.7평 이하가 88년 7월 30
일(6백만원 가입자는 88년 6월 17일)이전 <>25.7~30.8평 87년 12월 1일
이전 <>30.8~40.8평은 87년 3월 7일 이전에 각각 해당 주택청약예금에 가
입한 사람만이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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