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가 국산가전제품의 물품인환권(쿠폰)을 구입하면 현지에서 상품을
인수받을 수 있게 됐다.
11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재중교포 등이 국내에서 컬러TV,
VCR, 냉장고, 세탁기, 밥솥, 카세트 등의 국산가전제품의 쿠폰을 구입,
현지에서 상품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현행 보세판매장운영세칙과 요령
을 연내에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이를 위해 가전제품의 국내 판매창구는 한국관광공사의
인천면세영업소로 하고 상품의 배달지역은 중국의 위해와 천진 등지로
하며 관광공사에 대한 제품의 공급선은 해양무역, 상품의 배달은 금성
사 제품매매대리점인 재건통상에 맡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