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6일 선거운동자가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곳이나 시장등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등의 대통령선거법개정안과 대통령선거법시행령개정안
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비용중 국가부담회수를 TV와 라디오
각 후보자연설 1회, 연설원연설 1회로 하던 것을 3회와 2회로 각각 늘리고
대담및 토론시간도 40분이내에서 2시간이내로 연장토록 했다.

또한 향토예비군의 소대장이상 간부와 통-리-반장이 선거운동원이 되려면
대통령임기만료 1백일전에 그 직에서 해임되도록 하고 선거일후 6개월이내
에 복직할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