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수사과는 24일 연예인주택조합을 설립, 일반인들에
게도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며 이들에게 가짜 회원증을 만들어주고 가입
비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아 챙긴 전국예능인노동조합 가수지부 사무국장
김종구씨(41/서울 동작구 사당4동) 등 3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가수지부 지부장으로 이번 사건의 주범인 가수 박일남(47/본
명 박반룡/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현대아파트)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수 박씨 등은 지난 88년 10월 `연예인촌건립 추진위''
를 구성한 뒤 "노원구 상계동에 연예인 조합아파트를 건립, 일반인들에게
도 분양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지난 90년 4월 주택조합 가입을 위해 서울
종로구 낙원동 전국예능인노조사무실의 추진위를 찾아온 박모씨(40/회사
원) 에게 40만원을 받고 가짜 연예협회 회원증을 만들어주는 등 지금까지
일반인 8백여명으로부터 모두 3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박씨 등이 아파트건립에 필요한 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자격자인 일반인들로부터 1인당 5백만원에서 7백만원씩 모두
48억여원의 조합가입 프리미엄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주범인 박씨
를 검거하는대로 이 부분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사기혐의를 추가할 방
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