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감청 영장제'도입 검토...법무부장관 밝혀 입력1992.10.20 00:00 수정1992.10.2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이정우 법무부장관은 19일 "수사상 전화감청이 필요할 경우 사전.사후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는 통신감청 영장제도의 도입을 적극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괸은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헌법에 통신의 자유가 명시돼있으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지않는 한도내에서 제한할수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느좋템'이 뭐길래...홈쇼핑서 불티나게 팔린 ‘이것’ '느낌 좋은 아이템', 이른바 '느좋템' 트렌드가 패션 시장에 주목받고 있다. ‘느좋템’ 트렌드는 개인의 취향을 만족시키면서도 '느낌 좋은 사람'으로 ... 2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했다... 바이든 정부서 결정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3 직장 찾아온 본처 탓에 해고된 불륜녀...4천만원 소송 냈지만 '철퇴' 사진=게티이미지뱅크직장으로 찾아온 불륜 상대의 본처에게 공개 망신을 당하고 직장에서 잘린 직원이 본처를 상대로 40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지만 극히 일부(50만원)만 인용됐다. 법원은 "본처의 행위와 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