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법무부장관은 19일 "수사상 전화감청이 필요할 경우 사전.
사후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는 통신감청 영장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괸은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헌법에 통신의 자유가 명시돼있으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제한할수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